이름없는 신생 브랜드 중국산 올렸더니 가품이라고 차단시켰네요. 어이없어서 기분 더러워요. 바셀에서 팔렸습니다만,,, 가품이라하면 상표까지 똑같이 혹은 유사하게 붙인게 가품아닌가요? 형태가 비슷하다고 가품이라고 할거 같으면 90프로 모든 제품이 다 가품이죠. 요즘 품질마저 우수한 중국산 대만산 자전거 제품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예로, 대만산의 대표 KCNC 제품들은 왜 가품처리가 안되죠? 가품 차단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역 2017-11-15 16:01:39
형상을 모방한것도 저작권법에 들어갑니다. 한예로 삼성과 애플은 휴대폰의 둥근모서리형태의 저작권분쟁으로 박터지게 싸우기도했구요.
sungekun 2017-11-15 16:09:32
형상가지고는 가품 밖기 쉽지 않을텐데 당황스럽네요
혹시 브랜드 명이???
10년째투페 2017-11-15 16:15:00
그건 절대 가품이 아니죠 가품이란 건 제품의 기본 형태 뿐만이 아니라 그 제품의 디자인 로고 기타 등등 제품을 외관상 알아 볼 수 있는 모든 점에서 비슷하게 카피해야 가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큰고기 2017-11-15 16:35:19
저랑 얼굴이 비슷한 가짜가 돌아 댕기더군요...가품새끼...
자상한팀장 2017-11-15 16:43:06
형상비슷하다고 가품 논란하면 프레임들이나 싯포나 핸들바나 휠 등등 다비슷한건디..
검정파랑 2017-11-15 17:36:07
형상이 비슷하다고 가품인건 말이 안되네요.
치폴리니같은경우 동일한 프레임에 데칼만 다르게 입혀서 여러 브랜드에서 팔거든요.
스랄 2017-11-15 18:14:01
중국산 =가품이라고 생각들하죠. 데칼만다르고 외형비슷한 제품들 널렸는데요
maru 2017-11-15 19:27:50
장터에선 보통 데칼까지 정품 처럼 카피한걸 가품이라고 하는것 같아요.
모모2302 2017-11-15 21:19:53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분이 많아 다행입니다.
관리자분 이븬 기회로 다시 한번 기준을 만들어 보길 권해드립니다
암튼 중국제 팔았다고 막아 놓으니 기분 드럽더군요
앞으론 도싸 시장 이용 안하고 바쎌만 올릴 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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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8년 1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