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현 도싸 회장에 대하여 고소인들의 고소 사건은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으며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업무상 횡령 나. 업무상 배임 다. 사문서 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공정자기록등불실기재 바.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처분요지) 가,나,다,라,마,바 -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 법률용어의 정의 -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2호 나목) 즉, 증거불충분과 혐의 없음은 같은 표현을 벌률상 기술에 따릅니다. 불기소. 즉 무혐의로 종결된 위의 사건에 대하여 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회장에 대한 고소인들은 우선 금일부로 행정조치에 들어갈 것이며, 고소인들에 대한 무고죄 소송 진행 여부를 변호사와 검토중입니다. 아울러 고소 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료 취득의 적법성 (금융실명제법 위반 또는 기타 등)에 대해 확인 작업 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특정인 일인에게는 경찰조사 과정 (대질심문)에서 증언한 본인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보고와 그에 따른 의결을 거치지 않은 임금의 임의 인상' 등에 대한 법률적 책임에 대해서도 검토중입니다. (현 회장이 '10억대에 달하는 횡령 의혹' 이라는 터무니 없는 허위를 생산, 발송한 문자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혼란의 와중에 배너 영업, 일부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업무 방해가 있었던 관련자에 대해서도 법리적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조치 당사자의 이의 제기는 도싸 사무국 e-mail로 접수) |